‘헤어지자’ 하자 72차례 전화 건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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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72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40대가 처벌받았다.
이 남성은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집 근처까지 찾아가 주차된 차량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 여성으로부터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 여성 집 근처까지 찾아가 돌로 여성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망가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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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아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72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40대가 처벌받았다. 이 남성은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집 근처까지 찾아가 주차된 차량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차단된 전화’ 표시가 남게 하는 등 72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 여성으로부터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 여성 집 근처까지 찾아가 돌로 여성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망가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특수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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