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부당채용 10년만에 들통…광운대 징계명령 불복소송 패소

성시호 기자 2023. 9.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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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에 미달한 교수를 채용한 지 10년여만에 교육부로부터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명령을 받은 광운대학교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광운대는 △교육부가 책임자들의 행위를 각각 명시하지 않은 점 △위반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채용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삭감이 예상되는 등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들어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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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 (광운대 제공) /사진=뉴스1

자격기준에 미달한 교수를 채용한 지 10년여만에 교육부로부터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명령을 받은 광운대학교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광운대의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올해 6월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운대는 2011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채용절차 도중 필수 서류인 대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 A씨를 교수초빙심사에 넘겨 채용했다. 교육부는 이를 2021년 6월 종합감사에서 적발했다.

교육부는 당시 채용에 관여한 총장·교무처장·교수초빙심사위원장·행정직원 등 책임자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명령하면서도 이들이 이미 모두 퇴직했거나 징계시효를 넘겼으니 각각 불문·경고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광운대는 "이미 퇴직한 교직원은 징계할 수 없는데 교육부가 불문 처분을 강제한다"며 "경고 처분 역시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가 아니고 징계시효를 넘겨 징계의결이 불가능한데도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불문 요구에 대해 "중징계 사유가 존재하지만 퇴직했으므로 징계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교육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경고 요구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은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지만 징계·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은 정도인 경우와 기관·부서에 제재가 필요한 경우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광운대는 △교육부가 책임자들의 행위를 각각 명시하지 않은 점 △위반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채용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삭감이 예상되는 등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들어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직원들이 공동책임으로 관여한 채용이 기준에 맞지 않게 이뤄진 내용을 교육부가 지적한 것이므로 반드시 교직원별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며 "A씨가 채용기준의 예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비 삭감 역시 확정적으로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운대는 지난 6월28일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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