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비상장주식' 신고 관련 해명, 실제 법령·지침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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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뀐 사실을 몰라 가족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해명이 실제 법령이나 지침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균용 후보자는 가족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2020년 비상장주식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이 바뀐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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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뀐 사실을 몰라 가족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해명이 실제 법령이나 지침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확보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기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가 처음 재산을 신고한 2009년부터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가진 천만 원 이상 주식은 재산등록 대상이었고, 여기에 비상장주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 역시 지난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건 신고액 가액 기준뿐이라는 취지로 답변 자료를 보냈습니다.
앞서 이균용 후보자는 가족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2020년 비상장주식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이 바뀐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2020년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가족들이 보유한 다른 주식이 없었으므로, 가액 선정 방법 변경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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