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동권 확보' 보은군, 사랑택시 지원금 한도 상향

안성수 기자 2023. 9.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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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군민의 이동을 돕는 '사랑택시'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한다.

군은 사랑택시 운행·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단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요금은 부담해야 한다.

사랑택시는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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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00~2500원 인상


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군민의 이동을 돕는 '사랑택시'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한다.

군은 사랑택시 운행·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조치다. 구간 편도 1회 승차 지원 한도액을 3200~1만5600원에서 4100~1만8100원까지 900~2500원 올린다. 지원 한도액은 마을마다 상이하다.

탑승자 부담액은 기존과 같이 1500원으로 차액은 군에서 정산한다. 단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요금은 부담해야 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사랑택시는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행 중이다.

7개 읍·면, 22개 마을에 지원이 되고 있다. 운행 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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