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세수 2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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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기준치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남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원에 판매하는 성과를 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할당한 '2022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43만2611t보다 3만5803t을 더 감축하고, 이 중 2만6903을 매도해 2억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에 따라 이번 정부 할당량에서 추가로 3만5803t을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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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가 기준치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남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원에 판매하는 성과를 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할당한 '2022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43만2611t보다 3만5803t을 더 감축하고, 이 중 2만6903을 매도해 2억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해 배출권 여유 및 부족업체 간 매입·매각 등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거래제는 각 할당 대상업체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에 따라 이번 정부 할당량에서 추가로 3만5803t을 감축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이월량인 4만4905t과 합산해 총 8만708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보유하게 됐다.
제주도는 보유분 중 2만6903t을 매도해 2억원의 세입을 확보했다. 남은 5만3805t은 배출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로 부족한 배출권을 매입해 왔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펌프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냈다.
지난 2년 간 7만8177t(2021년 4만2374t, 2022년 3만5803t)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 총 6억7200만 원의 세입 효과를 얻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변화가 이제는 환경문제만이 아닌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위기시대에 대비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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