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과태료 고지서 대면등기를 준등기 바꾸자 반송률 29%→5%로 뚝

박재원 기자 2023. 9. 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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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체계를 준등기로 개편하면서 반송률이 5%대로 떨어졌다고 10일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서는 2022년 9월 과태료 고지서 송달을 기존 등기에서 준등기로 변경했다.

준등기 발송 개편으로 2021년 29%(6만4075건 중 1만8621건 반송)를 기록하던 반송률은 올해 7월 5%로 줄었다.

사업소 관계자는 "고지서 반송 감소로 미수령 등기에 대한 불편이 줄고, 우편요금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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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등기에서 준등기 전환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체계를 준등기로 개편하면서 반송률이 5%대로 떨어졌다고 10일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서는 2022년 9월 과태료 고지서 송달을 기존 등기에서 준등기로 변경했다. 준등기는 우편물 취급을 기록하는 과정은 등기와 동일하나 대면배송이 아닌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대면전달이 어려워지면서 반송물량도 늘자 발송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준등기 발송 개편으로 2021년 29%(6만4075건 중 1만8621건 반송)를 기록하던 반송률은 올해 7월 5%로 줄었다.

사업소 관계자는 "고지서 반송 감소로 미수령 등기에 대한 불편이 줄고, 우편요금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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