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땜에 자퇴"고백 거절한 대학동급생 알바식당서 맥주 뿌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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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을 거절한 대학 동급생을 쫓아다니며 몰래 촬영하고 맥주를 뿌리기도 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11월25일 같은 대학 동급생 B씨(20·여)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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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고백을 거절한 대학 동급생을 쫓아다니며 몰래 촬영하고 맥주를 뿌리기도 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11월25일 같은 대학 동급생 B씨(20·여)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B씨를 찾아가 "왜 날 모르는 척 하냐, 너 때문에 자퇴하게 됐다"면서 손목을 잡고 끌고 나가려 했다.
또 그해 11월23일 오후 7시께는 같은 장소로 찾아가 B씨를 몰래 촬영하고, 25일 오후 5시에는 같은 장소로 찾아가 식당 앞 출입문에서 B씨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맥주를 뿌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대학교 동급생이었지만 메신저로 대화한 적만 있을 뿐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었고, 2021년 9월29일 B씨에게 메신저로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85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맥주병으로 폭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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