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무 화사, 퍼포먼스 '선정성' 논란에 경찰 조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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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선정성' 논란으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3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화사에게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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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선정성' 논란으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3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화사에게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공연음란죄 혐의로 화사를 송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장면이 축제 직후 '직캠'(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형태로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면서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대 변화와 행위의 의도·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 내용을 관찰에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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