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학생이 고백 거절하자 스토킹한 남성…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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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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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인천시 계양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찾아가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상가 화장실에서 나온 B씨에게 맥주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B씨와 알게 된 뒤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습니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가량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맥주병으로 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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