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만연한 조합장선거…1,441명 입건·836명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모두 1,441명을 입건하고 3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83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은 10.6%, 기소는 10.1% 증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모두 1,441명을 입건하고 3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83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005명(6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구속된 33명은 모두 금품선거 사범에 해당했습니다.
'흑색선전'과 '사전선거운동' 사범이 각각 137명(9.5%)과 57명(4.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당선자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103명(구속 7명)이 기소됐습니다. 전체 당선자 1,346명 가운데 7.7%가 재판에 넘겨진 셈입니다.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은 10.6%, 기소는 10.1%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흑색선전 사범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여전히 고질적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하다"며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 협력을 실질화하고 현행 6개월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한다"며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커피에 마오타이주를 넣었다고?…중국 바이주의 변신 성공할까? [특파원 리포트]
- 모로코에 전북·제주 공무원 20여 명…“구도심 피해 크고 여진 불안”
- [재난·안전 인사이드] 폭염과 물에 쉽게 파손 “차선 변경 더 위험”
- 롯카쇼 핵재처리시설, 방사성 물질 방출 우려는? [주말엔 전문K]
- [주말엔] 내일 ‘오염수 1차 방류’ 종료…파견전문가 활동 곧 공개
- “살기 어때?” 혁신도시 사람들에게 들어봤다 [창+]
- 아픈 독일 경제, 우리와 똑 닮았다…수출 돌파구는? [주말엔]
-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소환조사 종료…“범죄조작 검찰에 연민”
- 윤 대통령, 오늘 G20에서 ‘규범 기반 질서’, 우크라이나 지원 발표
- 북, 또다시 심야 열병식…전략무기 없던 ‘민방위 열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