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만연한 조합장선거…1,441명 입건·836명 기소

양성모 2023. 9. 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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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모두 1,441명을 입건하고 3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83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은 10.6%, 기소는 10.1%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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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모두 1,441명을 입건하고 3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83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005명(6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구속된 33명은 모두 금품선거 사범에 해당했습니다.

'흑색선전'과 '사전선거운동' 사범이 각각 137명(9.5%)과 57명(4.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당선자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103명(구속 7명)이 기소됐습니다. 전체 당선자 1,346명 가운데 7.7%가 재판에 넘겨진 셈입니다.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은 10.6%, 기소는 10.1%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흑색선전 사범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여전히 고질적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하다"며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 협력을 실질화하고 현행 6개월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한다"며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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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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