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그만하자” 통보에...72차례 전화, 車유리 박살낸 스토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9. 10. 10:21
소개팅으로 알게 된 여성이 연락과 만남을 그만두자고 통보하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집까지 찾아가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남성이 처벌을 받았다.
1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락하고 지내던 B씨에게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절을 듣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휴대 전화로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등 72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다.
B씨가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는 B씨의 자택 근처까지 찾아가 돌로 B씨 소유의 차량 조수석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손시키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특수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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