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경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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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했는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영상으로 퍼지면서 선정성 논란이 일었고, 이후 방영된 '댄스가수 유랑단'에서는 편집됐습니다.
지난 6월 22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화사의 행위는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 씨를 불러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해당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법리 검토 중입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대 변화나 의도, 맥락 등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강은아 기자 eun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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