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밭떼기 거래, 표준 계약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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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는 '밭떼기 거래'와 관련해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표준 계약서 작성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매매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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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가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는 '밭떼기 거래'와 관련해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표준 계약서 작성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매매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10일 밝혔다.
옛부터 감귤 산업이 자리잡은 제주에서는 '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포전매매가 비일비재한 편이다. 또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소비시장 유통 상황에 따라 감귤가격이 떨어질 경우, 포전매매 대금을 농가에 지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 농업 재해로 인한 감귤 품질 손상 시 일방적인 계약 해제, 감귤 수확 지연·포기, 감귤나무 방치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농가가 이러한 피해를 입을 경우,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해 농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도는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5000매를 제작해 농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감협에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농협 등 유관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도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을 게재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는 매도·매수인 인적 사항과 수확 예정일, 매매대금 지급일자 등을 기재하는 일반사항과 감귤 반출 지연 시 변상, 계약 해제에 관한 내용을 담는 특약사항, 반축, 위약금, 수확물 관리 등을 담는 계약일반조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은 농가와 유통인 간 분쟁과 시비를 줄이고,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포전매매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포전매매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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