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내년 생활임금 1만 1620원

윤평호 기자 2023. 9. 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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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내년 생활임금으로 1만 1620원을 결정했다.

아산시 내년 생활임금도 천안과 동일한 1만 1620원이 유력하다.

천안시는 내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 1620원, 월 209시간 기준 242만 8580원을 지난 6일 고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아산시 생활임금으로 천안과 같은 1만 1620원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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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사진.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가 내년 생활임금으로 1만 1620원을 결정했다. 아산시 내년 생활임금도 천안과 동일한 1만 1620원이 유력하다.

천안시는 내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 1620원, 월 209시간 기준 242만 8580원을 지난 6일 고시했다. 올해 천안시 생활임금 시급 1만 1340원 보다 2.5%(280원)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보다는 1760원 많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천안시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천안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시 출자·출연기관 및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이다. 올해 천안시 생활임금 적용대상 규모는 1200여 명. 연간 투입 예산은 16억 8000만 원이다.

아산시도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 책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아산시 생활임금으로 천안과 같은 1만 1620원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생활임금은 2016년 7235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 30원,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만 800원, 1만 1200원을 기록했다. 아산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사무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물론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해 천안시보다 폭이 더 넓다.

이에 따라 천안시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재정 부담 탓에 난색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에는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져 어렵다"며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선 경영자측 재원 부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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