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추석 맞아 금품·음식물 제공 안 돼
강동엽 2023. 9. 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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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차단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선거 운동 관련 발언과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반 행위 신고 접수 등의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 등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서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가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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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차단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선거 운동 관련 발언과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반 행위 신고 접수 등의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 등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서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가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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