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화사, 14년만에 경찰이 나선 대중가수 ‘외설 퍼포먼스’ 논란

조은별 2023. 9. 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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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수의 무대가 선정적이라며 경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음란죄로 가수가 고발당해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서는건 지난 2009년 그룹 빅뱅 지드래곤 이후 14년만이다.

대학축제 무대에서 '외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조사한 뒤 기획사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 송치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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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가 28일 서울 삼청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불가리 세르펜티 75주년, 그 끝없는 이야기’전 개최 기념 포토콜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 6. 28.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 대중가수의 무대가 선정적이라며 경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음란죄로 가수가 고발당해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서는건 지난 2009년 그룹 빅뱅 지드래곤 이후 14년만이다.

대학축제 무대에서 ‘외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해 물었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조사한 뒤 기획사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 송치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일환으로 오른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지난 6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단체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다만 이와 관련된 법적판단은 유동적이다.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 내용을 관찰에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지드래곤의 경우 2009년 청소년 관람가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의 무대에 대해 “선정적이기는 했지만 2시간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며 입건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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