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성에 72차례 전화하고 집 찾아가 돌 던져 차창 깬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이 이별을 통보한 뒤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차량에 돌을 던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여성이 이별을 통보한 뒤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차량에 돌을 던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51·여)와 연락하다가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은 A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72차례에 걸쳐 전화를 발신해 음향이 도달하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차단된 전화’로 B씨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7일 오후 홍천의 한 주거지 주차장에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돌을 차량 조수석 쪽 유리창으로 던져 깨트린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B씨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합의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