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기강 해이 '심각'…직무 관련자와 금품 거래 등 드러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
B직원과 C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뒤 즉각적인 반환 등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는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고,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에 이어 직원들의 금품 요구, 금품 수수 등 부당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실시했다. 지난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등으로 시행사인 LH에 대한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자, 예방 차원에서 내부 감찰을 실시한 것이다.
감찰 결과 직무 관련자들과의 금전 거래 및 금품 요구 등이 있었다.
A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린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해당 부서장에게 A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LH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 직무 관련 임직원과 금전거래도 금지된다.
B직원과 C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뒤 즉각적인 반환 등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한 알선을 하고, 본인의 경조사를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실은 이들 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청했다.
관련 규정에는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고,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조사도 알릴 수 없다.
공금으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거짓 병가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D직원은 공사 물품을 구매한 뒤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물품 구매 시 적정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다른 용도로 배정받은 예산으로 공사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감사실은 D직원을 중징계 처분하고, 상급자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임직원은 공사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성 심사를 거쳐 구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물품완납검수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E직원은 출장을 가지 않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근무 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 운전, 출장 중 개인 용무, 휴가 중 법인카드 사용, 근무 시간 미이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의 사례도 있었다.
F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과거 음주 이력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밖에 LH 직원 4명은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양성 확인서를 제출,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LH는 "감사실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적발 사항이 많은 것 같다"며 "이번 감찰 결과를 강화된 내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내부 감찰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 각각 35건에 그쳤지만, 2021년에 95건, 지난해 68건으로 급증했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은 160건으로 최다였고,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