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국 조합장 선거 사범 836명 기소…금품선거 사범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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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3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사범 1441명을 적발했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합상 선거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하게 된 후 치러진 최초의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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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준칙 개정 취지에 맞춰 선거 사범 엄단할 것”
검찰이 제3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사범 1441명을 적발했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합상 선거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하게 된 후 치러진 최초의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다. 검찰은 6개월이란 짧은 선거범죄 공소시효와 맞물려 만료 한 달 전 사건이 몰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3명은 구속 기소됐다. 2019년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입건 인원은 10.6%, 기소 인원은 10.1% 증가했다.
입건된 인원 가운데는 금품선거 사범이 1005명(69.7%)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선거에서 차지했던 비중(63.2%)보다 6.5%p 늘었다. 구속된 33명 역시 모두 금품선거 사범이었다. 이외에도 흑색선전 137명(9.5%), 사전선거운동 57명(4.0%), 임원 등의 선거개입 37명(2.6%), 기타 205명(14.2%)이 각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흑색선전사범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여전히 고질적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합장 선거는 특별한 선거 이슈가 없는 데다 유권자 수도 적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고, 지역사회에서 사적 관계에 얽매인 투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5월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개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이른 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으로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상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일부 선거범죄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조합장 선거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고, 공소시효도 6개월로 짧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하던 280명 이상을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 넘겨 받아 검토와 보완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단 지적이다.
향후 검찰은 오는 11월 시행되는 수사준칙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공소시효 완성까지 3개월이 남지 않은 선거 범죄의 경우, 검경 간 협의를 의무화한 내용을 포함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하여 최소한의 수사 기간을 확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재보궐 선거나 총선도 공정하기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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