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월급 그대론데 이것 올랐다고...국가장학금 7만명 못 받았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9.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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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가정 소득 수준은 별 변화가 없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소득 환산액이 늘어나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 인원은 74만154명으로 1년 전(80만7103명) 대비 6만6949명(8.3%) 감소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소득 수준이 일정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가구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 기준액 구간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가 작성한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은 전체 사업 예산 4조1348억원 가운데 3조8099억원만 집행됐다. 나머지 2949억6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이 감소한 것을 전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소득 수준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뛰면서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평가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반영 지표인 2021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5% 올랐다. 2007년(22.7%)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2018년 5.02%→2019년 5.23%→2020년 5.98%→2021년 19.05%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신청 학생의 월소득인정액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여야 한다. 월소득인정액은 학생과 가족의 근로·사업소득인 월소득평가액에 부동산을 비롯한 일반재산, 금융, 차량, 부채 등을 합산한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정해진다. 올해는 이 월소득인정액이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상한선인 월 1080만1928원보다 낮아야 수혜가 가능하다.

여기에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지원받으려면 소득 기준 외에도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 비율은 2021년 1학기 84.6%→2021년 2학기 83.7%→2022년 1학기 79.9%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3~4월에 발표하고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점은 8월이라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내역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방안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집값 인상으로 국가장학금만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의미”라며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던 만큼 교육부가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을 대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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