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아 방주 기간 일치" 신천지 연루설에…이낙연, 5000만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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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 6월 이 전 대표와 신천지가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직후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귀국을 "1년 17일만"이라고 말했는데 정씨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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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93단독 김병훈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 6월 이 전 대표와 신천지가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한 지 이틀 만이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미국으로 떠나 조지워싱턴대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머물렀다.
이 전 대표는 귀국 직후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귀국을 "1년 17일만"이라고 말했는데 정씨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복장 색상이 신천지 특정 지파의 상징색과 유사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 측 장덕천 변호사는 영상 게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약한 근거를 기초로 특정 유튜브가 연루설을 제기해 많이 확산됐다"며 "민형사 대응을 맡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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