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충동" 세종도심 절도범 80% 청소년…자전거·1인 전동차 34%

장동열 기자 2023. 9. 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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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심에서 발생한 절도범죄 중 31%가 자전거, 1인 전동차(킥보드) 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할하는 세종남부서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관내 절도범죄 건수는 856건으로, 자전거, 1인 전동차 절도가 267건(31.2%)이었다.

검거된 10대 피의자 대부분이 충동심과 호기심에서 자전거를 절도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버려두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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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856건 발생…6년 이하 징역 1000만원 벌금
경찰, 순찰 강화 교육청과 함께 예방교육 캠페인 전개
자료사진.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 도심에서 발생한 절도범죄 중 31%가 자전거, 1인 전동차(킥보드) 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4%가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할하는 세종남부서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관내 절도범죄 건수는 856건으로, 자전거, 1인 전동차 절도가 267건(31.2%)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이 80.4% 차지했다. 범죄 발생장소는 아파트 37.4%, 노상 36%, 상가 26.6% 순이었다.

검거된 10대 피의자 대부분이 충동심과 호기심에서 자전거를 절도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버려두는 경우가 많았다. 정황이 이렇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이다.

경찰은 유사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교육과 합동캠페인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세종남부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충동심에 다른 사람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나 가정에서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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