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렌터카 전기차로 절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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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SK렌터카와 공동 추진한 국내최대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은 외부사업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활용하거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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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SK렌터카와 공동 추진한 국내최대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은 기업이 타 기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은 외부사업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활용하거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SK렌터카는 'K-EV100' 로드맵에 따라 구매·운영할 계획인 전기차 28만 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해 감축실적을 인증 받는다. 사업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0년 간인 2033년까지며, 이 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은 총 39만2104톤이다.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전기차 운행 데이터는 SK텔레콤 IoT 전용망을 통해 SK렌터카가 독자 개발한 전기차 전용 차량관리 솔루션 'EV 스마트링크'에 수집될 예정이다.
전기차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주행정보, 배터리 사용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 수집에 대한 기술적 한계로 전기차를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번 감축사업은 EV 스마트링크를 활용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객관적인 감축량 실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사는 이번 승인을 시작으로 매년 감축되는 온실가스를 모니터링하고, 제3자 검증과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인증실적(KOC)'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실적 판매 수익에 대해 렌털료 할인에 반영하는 등 고객에게 혜택 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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