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연간 100억 확보

홍정명 기자 2023. 9.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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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 지방 세입 징수로 변경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전국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에서 연간 징수되는 항만시설사용료 300억 원 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 세입에서 지방 세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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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적극 건의, 국가 세입 징수서 지방 세입으로 변경 확정돼
항만분야 부족 세수 확충·경남도의 주도적 항만관리체계 가능해져
[창원=뉴시스] 지방관리무역항인 경남 통영항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2023.09.1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 지방 세입 징수로 변경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은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항만시설사용료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 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부지 및 건물 사용료, 항만시설 등 사용료를 말한다.

경남도는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6개 지방관리무역항을 관리하고 있다.

평균 연간 100억 원 규모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도 경우 6개소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는 116억 원에 달했다.

경남도는 전국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에서 연간 징수되는 항만시설사용료 300억 원 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 세입에서 지방 세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만시설사용료가 국가 세입에서 지방 세입으로 변경 확정되기까지는 경남도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경남도는 지난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관리주체인 시·도의 세입으로 징수되어야 하나 관행적으로 국가 세입으로 징수되고 있음에 이의을 제기했고, 2022년 하반기에는 자체 검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징수 변경을 위한 논리를 마련했다.

이어 2023년부터는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청인 시·도지사가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광역수산행정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에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올해 9월 8일 마침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방 세입 변경 확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오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세외수입 시스템의 전산 연계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는 등 후속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관리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대규모 항만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어, 거제지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을 통합한 가칭 '거제항'을 국가관리항만으로의 전환 추진을 요청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통합·운영 방안 검토를 위한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은 "2024년도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도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부족했던 항만 분야의 예산을 일부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면서 "통합 ‘거제항’이 국가관리로 전환되면 국가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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