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오명 못벗는 조합장선거…1천441명 입건·83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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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올해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천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33명은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흑색선전 사범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여전히 고질적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당선자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고 이 중 103명(구속 7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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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검찰청은 올해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천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33명은 구속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천5명(6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속자 33명 모두 금품선거 사범에 해당했다.
'흑색선전'과 '사전선거운동' 사범이 각각 137명(9.5%)과 57명(4.0%)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흑색선전 사범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여전히 고질적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당선자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고 이 중 103명(구속 7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1천346명)의 7.7%에 해당한다.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은 10.6%, 기소는 10.1% 증가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치러진 선거 사건인 탓에 사건 처리 속도가 지연됐다며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 협력을 실질화하고 현행 6개월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한다"며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천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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