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서 1441명 입건…836명은 재판행

구진욱 기자 2023. 9.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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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441명을 입건해 이중 83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는 앞선 2019년(1303명) 선거 때보다 10.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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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사범 1005명 최대…흑색선전은 137명
검찰 "향후 재보궐·22대 총선 대비 만전 기하겠다"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검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441명을 입건해 이중 83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는 앞선 2019년(1303명) 선거 때보다 10.6% 늘었다. 기소 인원도 10.1% 증가했다(2019년 759명).

선거사범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가 1005명(69.7%)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137명·9.5%), 사전선거운동(57명·4.0%)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사범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33명이다. 이들 모두 금품선거로 구속됐다.

검찰은 "흑색선전사범이 많은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에서는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한 편"이라며 "유권자 수가 적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고 사적 관계로 얽매인 지인 투표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장 당선자(1346명)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10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2019년 선거 때에는 229명이 입건됐고, 116명이 기소됐었다.

올해 조합장선거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후 처음으로 치러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선거법상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로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의 시간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기존 선거사범 대응체계와 달리 수사단계가 늘어나 검·경이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를 하는 비효율적 시스템의 문제가 노출됐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해 초동수사부터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6개월 공소시효도 폐지하거나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에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오는 10월11일 재보궐 선거와 내년 제22대 총선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는 대선·총선·지방선거와 함께 우리나라 4대 선거 불리는 이벤트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소속 전국 1300여개 조합의 대표자가 이를 통해 뽑힌다. 2015년 처음으로 동시선거로 진행돼 올해 3회째를 맞았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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