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라더니…" 미성년자에 속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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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제대한 군인'이라며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근 법원은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화장을 진하게 해 성인인 것처럼 업주를 속였더라도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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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제대한 군인'이라며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에게 속아 생계를 잃은 국밥 가게 업주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가게 문 앞에 붙은 노란색 안내문 사진이 담겼는데,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또 가게 측은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아.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면서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가게는 지난 7월 중순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짓말로 속인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영업정지. 이게 맞는 건가”,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다”, “미성년이라 처벌 못 하면 그 부모가 책임지도록 해야 할 듯”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편 최근 법원은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화장을 진하게 해 성인인 것처럼 업주를 속였더라도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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