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퍼포먼스' 고발당한 마마무 화사, 경찰 출석 조사

김한나 2023. 9. 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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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해당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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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무 화사. / 사진=연합뉴스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축제 직후 '직캠'(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형태로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선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방영된 영상에서는 편집됐습니다.

지난 6월 22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해당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대 변화와 행위의 의도·맥락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 내용을 관찰해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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