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에 자주 넣는 버섯인데...중국산 ‘이 제품’서 농약 검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9. 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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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 중단 후 회수 조처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라탕이나 짬뽕 등 요리에 재료로 활용되는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수입돼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처한다고 최근 밝혔다.

클로르메쾃은 식물성장조절제다. 식약처가 정한 기준치는 (0.01mg/kg 이하)인데 해당 제품에서는 12배 많은 0.12mg/kg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도 포천 소재)’이 중국 업체(XIANGYANG JIULIAN FOOD CO LTD)로부터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1kg 제품으로 포장일은 올해 7월 15일(포장일로부터 3년까지)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고, 이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때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5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라면서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수입돼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처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제품은 인천 남동구 소재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비에스가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곡류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 카벤다짐이 ㎏당 2.38㎎ 검출돼 기준치(0.01㎎/㎏)를 훨씬 초과했다.

식약처는 마라탕이나 짬뽕 등에 흔히 쓰이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했다. 중국산 건목이버섯은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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