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 껴안으려 한 남성…2심서 무죄→벌금형, 왜?

정채빈 기자 2023. 9. 10. 09: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조선 DB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심현욱)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9월 새벽 길거리에서 여성 B씨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턱을 만지고 양팔로 껴안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사건 당시 지갑을 분실해 지나가던 B씨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따라갔고, 이후 말다툼을 하다가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턱을 만진 행위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가깝고, 추행이라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일 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던 지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랑이 도중 B씨에게 ‘네가 좋아’라고 말한 점, 항의하는 B씨에게 지갑 얘기를 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껴안으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