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26억원 부과

조명휘 기자 2023. 9. 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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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새로 1926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건축물·토지·선박)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된다.

주택 외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원 초과 건은 9월에 나머지 1/2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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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지난해 대비 8.0% 감소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새로 1926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2093억 원에 비해 8.0% 감소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717억원, 서구 528억원, 대덕구 241억원, 중구 230억원, 동구 209억원 순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건축물·토지·선박)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된다. 주택 외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원 초과 건은 9월에 나머지 1/2이 부과된다.

김호철 시 세정과장은 "지역사회 운영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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