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 당한 20대 男, 알바 가게 찾아가 맥주 뿌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남)씨에게 이러한 선고를 내렸다.
A씨는 고백을 거절한 B씨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맥주병으로 폭행하려 한 것은 아닌 점 고려"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남)씨에게 이러한 선고를 내렸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고백을 거절한 B씨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인천시 계양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20·여)씨를 찾아가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또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상가 화장실에서 나온 B씨에게 맥주를 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가량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맥주병으로 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가만히 있지 않을 것"…화웨이 스마트폰 공개 후폭풍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 출퇴근 중 몰래 쓴 글 '대박'…"40대 '억대 수입' 작가 됐어요" [방준식 N잡 시대]
- 유명 여배우가 극찬한 '의외의 車'…"평생 타려고요" [노정동의 선넘는 차(車) 이야기]
- "삼시 세끼 제공에 헬스장 있는데 月 20만원"…경쟁률 폭발 [이현주의 빌려살기]
- "4억3000만원 넣었는데 2억 됐네요…소주 생각 납니다"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김히어라, 녹취록 전문 공개로 '맞불'…"괴롭힘·폭행 NO" [공식]
- 'K팝의 신기원 열었다'…인기 심상찮은 아이돌의 정체 [연계소문]
- 정태우 아내 장인희 "승무원 천직이라 생각했는데…퇴사"
- "1000년 전 미라가 머리카락 풍성"…페루서 깜짝 발견
- 조폭 두목 장모 칠순잔치 '라이브 방송' 진행한 유튜버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