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 당한 20대 男, 알바 가게 찾아가 맥주 뿌렸다

이슬기 2023. 9. 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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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남)씨에게 이러한 선고를 내렸다.

A씨는 고백을 거절한 B씨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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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유
"맥주병으로 폭행하려 한 것은 아닌 점 고려"
맥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남)씨에게 이러한 선고를 내렸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고백을 거절한 B씨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인천시 계양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20·여)씨를 찾아가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또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상가 화장실에서 나온 B씨에게 맥주를 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가량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맥주병으로 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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