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억원 먹튀’ 합천 호텔사업 공범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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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수백억원대의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조성사업 사기 사건과 관련, 시행사의 명의상 대표 A(50대)씨와 부사장 B(60대)씨를 추가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비 부풀리기, 허위 사업계획서 등으로 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받아낸 후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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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수백억원대의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조성사업 사기 사건과 관련, 시행사의 명의상 대표 A(50대)씨와 부사장 B(60대)씨를 추가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비 부풀리기, 허위 사업계획서 등으로 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받아낸 후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보다 앞서 구속된 시행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주범인 C씨는 PF 자금 약 250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인출한 후 지난해 4월 잠적했다가 지난달 6일 검거됐다.
주범 C씨를 구속한 후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범으로 보고 역시 구속했다.
이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200실 규모의 7층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행사는 지난해 10월 착공한 가운데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합천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고, 합천군이 사업비 집행 내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지출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합천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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