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원법 위반 61건' 고발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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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기준을 초과하는 등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 61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184건 중 169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61건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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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기준을 초과하는 등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 61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184건 중 169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61건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교습비·강사 관련 위반 순이었으며, 처분은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 부과 9건(총 1200만 원) 등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교육부와 합동 점검도 10회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고액 입시 과외, 방학 중 불법 캠프,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운영이 적발될 경우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 간부가 참여하는 심야 교습 점검팀을 운영하고, 불법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11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불법 사교육 신고 배너 설치 △교육지원청, 학원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불법 사교육 근절 합동 캠페인 △무등록 학원 등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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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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