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기 싫어"… 72차례 전화·차에 돌던진 혐의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최경진 2023. 9. 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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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받아 연락하던 여성이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데 반발해 7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집 근처에 찾아가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돌 던져 깨뜨린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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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소개 받아 연락하던 여성이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데 반발해 7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집 근처에 찾아가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돌 던져 깨뜨린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화 시도로 인해 발생한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차단된 전화’ 표시가 남게 하는 등 B(51)씨에게 72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집 근처까지 찾아가 돌로 B씨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망가뜨리기까지 했다.

조사 결과 그는 지인의 소개로 연락하고 지내던 B씨로부터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특수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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