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증권사·운용사 11곳, 불법 공매도로 무더기 과징금

문수빈 기자 2023. 9. 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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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1곳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외에도 도이체 방크, 맥쿼리 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가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하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총 2억55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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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1곳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뉴스1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919주를 매도 주문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통보했다.

이 외에도 도이체 방크, 맥쿼리 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가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하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총 2억55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으로는 박모씨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161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0일간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늦게 보고 해 과징금 7050만원을 부과받았다. 맥쿼리 은행 5400만원,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 아시아 은행 각 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HSBC 밴드 plc와 도이체 방크 각 750만원, 부국증권은 600만원을 통보받았다.

도이체 방크는 2021년 1월 3개 종목, 맥쿼리 은행은 2018년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늦게 보고했다. 한양증권은 12월 1개 종목의 공매도 잔고를 지연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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