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증권사·운용사 11곳, 불법 공매도로 무더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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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1곳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외에도 도이체 방크, 맥쿼리 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가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하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총 2억55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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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1곳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919주를 매도 주문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통보했다.
이 외에도 도이체 방크, 맥쿼리 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가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하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총 2억55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으로는 박모씨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161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0일간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늦게 보고 해 과징금 7050만원을 부과받았다. 맥쿼리 은행 5400만원,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 아시아 은행 각 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HSBC 밴드 plc와 도이체 방크 각 750만원, 부국증권은 600만원을 통보받았다.
도이체 방크는 2021년 1월 3개 종목, 맥쿼리 은행은 2018년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늦게 보고했다. 한양증권은 12월 1개 종목의 공매도 잔고를 지연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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