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부부, 月289만원 필요하다는데…부족한 돈 어떻게 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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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연구소의 'YOLO 은퇴전략, 주택연금'에 따르면 현재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연 4172만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총소득이 2000만~3000만원으로 급격히 낮아진다.
정윤영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자금 확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거안정과 생활비 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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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60대 부부가 필요한 적정생활비이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월평균 받는 노령연금수령액이 207만원가량(1인당 103만57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흡족한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80만원가량이 모자란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생활비(207만원)를 겨우 충족한다.
최근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메꾸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이 떠오른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 혹은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매월 분할지급 받는 셈이다.
1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90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했다. 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되면 가입자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목된다. 하나금융연구소의 'YOLO 은퇴전략, 주택연금'에 따르면 현재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연 4172만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총소득이 2000만~3000만원으로 급격히 낮아진다. 특히 70대부터는 실질가계소득이 최소노후생활비(181만9000)보다 떨어진다.
고령층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수중에 현금이 적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국내 65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15% 수준이다.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액은 6093만원(12.1%)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부동산 중심의 비금융자산에 편중돼 있다.
이에 부동산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힌다. 월지급금은 가입 나이와 담보주택의 가격,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시세 3억원짜리 집을 가진 나이가 65세인 사람이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의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73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시기를 실질소득이 최소생활비보다 줄어드는 70세로 늦추면 수령액은 더 높아진다. 같은 조건(시세 3억원)에서 7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수령액은 90만1000원으로 65세 가입보다 약 16만원 늘어난다.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다. 실제 주택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2세다.
이와 함께 다음달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연금의 총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면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할 수 있다. 시세 12억원의 일반주택을 소유한 72세인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는 월 283만9000원을 받지만 개정 후에는 340만7000원까지 늘어난다.
정윤영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자금 확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거안정과 생활비 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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