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천지와 손잡았다' 주장한 유튜버, 민사 고발 당해

최고나 기자 2023. 9. 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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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이같은 주장을 해온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정 씨가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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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이같은 주장을 해온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정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정 씨는 이 전 대표가 유학 기간인 '1년 17일'인 점을 내세우며 신천지 교리상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주장했다.

대선 직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이 전 대표는 조지워싱턴대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머물다 지난 7월 돌아왔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정 씨가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정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경찰 고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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