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여전…"불이익 우려에 신고못해"
[앵커]
최근 지역 금융기관 임원이나 조합장들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등이 만연한 걸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죠.
하지만 실제론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의 사각지대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통영의 한 농협 임원 A씨는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간이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옆구리를 딱 이렇게 팔꿈치로 만지는 거예요…(이전에도)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쫙 벌려서 신체접촉을 하려고 하고."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와 목격자는 해직됐지만, A씨는 벌금형을 받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금까지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불이익을 볼까 문제제기도 꺼립니다.
<성추행 피해자> "어쨌든 자기들 밥줄 끊기니까 아무도 입도 뻥긋 안 하죠."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역 금융기관 113곳을 기획감독해 이같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76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부 장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노동 권익이 침해되는 위법행위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행태가 뿌리뽑히지 않는 건 지역 금융기관만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경험하고, 이 가운데 10%는 극단 선택까지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만 형사처벌할 수 있고, 상급자나 동료직원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란 지적입니다.
<최혜인 / 노무사·직장갑질119> "그냥 상급자한테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보니…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회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냥 형식적인 조사만 할 수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조차 되지 않아 사각지대도 여전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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