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수출 이행 신고 기간 1년으로 연장

엄윤주 2023. 9. 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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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위해 말소 처리된 중고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됩니다.

앞서 중고차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자는 차량을 말소한 뒤 정해진 기한 내 수출 여부를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폐차하거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중고차 수출 업계는 대외무역법상 1년인 수출 승인 유효기간과 수출 여부 신고 기한이 달라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호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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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위해 말소 처리된 중고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됩니다.

국보교통부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차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입법 예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고차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자는 차량을 말소한 뒤 정해진 기한 내 수출 여부를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폐차하거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고, 국토부에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거친 뒤 수출이 완료되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고차 수출 업계는 대외무역법상 1년인 수출 승인 유효기간과 수출 여부 신고 기한이 달라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호소해왔습니다.

수출 여부 신고 기한이 짧아 수출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부로부터 받은 승인이 유효한 데도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조사 결과 지난해 수출 말소된 차량은 33만 8천여 대로 1992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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