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 직장동료 90분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녀, 나란히 집유 2년

이성덕 기자 2023. 9. 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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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빌린 돈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감금치상)로 기소된 A씨(43·여)와 A씨의 동거남 B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자신의 주거지에 C씨를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고 C씨의 얼굴을 때리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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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빌린 돈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감금치상)로 기소된 A씨(43·여)와 A씨의 동거남 B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자신의 주거지에 C씨를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고 C씨의 얼굴을 때리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C씨는 직장동료 사이로, 사업자금으로 64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C씨가 갚질 않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시간 감금을 당하고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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