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교수 채용’ 광운대, 행정소송 패소…법원 “감사 내용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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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교수를 채용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광운대학교가 감사결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6월 16일,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교육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종합감사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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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교수를 채용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광운대학교가 감사결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6월 16일,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교육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종합감사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 감사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쓴 부분은 '중징계 또는 경징계 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 대신 경고 조치를 할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근거법령에 따른 것으로, 내용이 명확하고 불가능한 사항의 이행을 강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구체적 행위를 처분서에 밝히지 않았다는 광운대 측 주장에 재판부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이뤄진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면서 "반드시 모든 교원별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광운대학교가) 교수 채용 과정에서 대표 논문 제출과 심사대상 실적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한 사항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면서 "감사기관인 피고(교육부)로선 유사 사안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광운대는 2011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A 씨가 대표논문을 내지 않았는데도 서류를 접수했고, A 씨의 최고연주자 과정을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으로 간주해 채용했습니다.
교육부는 2021년 종합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에 대해 3명을 중징계하고 2명에게 경고 처분을 하도록 대학 측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처분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을 강제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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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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