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61건 행정처분…“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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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69건 가운데 위반사항이 확인된 6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과태료 9건(1,200만 원),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이었으며, 108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발된 사례 가운데에는 무등록으로 학원을 운영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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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69건 가운데 위반사항이 확인된 6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과태료 9건(1,200만 원),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이었으며, 108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시설 관련', '교습비 관련', '강사 관련' 위반 순으로 많았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발된 사례 가운데에는 무등록으로 학원을 운영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신고된 사례들을 토대로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도 내놨습니다.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조리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도 개선'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8개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 입시와 과외, 방학 중 불법 캠프,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 의대입시반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 고액 과외를 사전에 방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불법 심야교습 행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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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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