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부정' 광운대 "교육부 징계 부당" 소송냈지만 '패소'

정윤미 기자 2023. 9.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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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교육부 징계를 받은 광운대학교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광운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채용 과정에 관여한 교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와 통지 명령을 내리고 60일 이내 해당 처분 사항을 이행했다는 결과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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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 유사 사안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교육부 징계를 받은 광운대학교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광운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진행한 광운대 종합감사에서 교원 신규 채용이 부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채용 과정에 관여한 교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와 통지 명령을 내리고 60일 이내 해당 처분 사항을 이행했다는 결과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대학 측은 즉시 반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징계 처분 내용이 불분명해 이행하기 힘들 뿐 아니라 적법한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학 측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전임교원 초빙 전형을 진행했으며 일부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제외하고 심사해도 채용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 처분으로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사업비 삭감 등을 받게 된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대학이 얻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대학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처분서는 해당 교원들이 공동 책임하에 관여한 전임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관련 기준에 맞지 않게 이뤄진 내용을 지적하는 내용이며 반드시 모든 교원 별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 교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원고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장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의 불이익이 발생하리라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용기준 위배로 인해 대학 측에서 진행했던 교수채용 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감사기관인 피고로서는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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