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교원 채용한 대학교 '감사 통보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격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교원으로 채용한 대학교가 감사결과를 통보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A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린 뒤 결과를 제출하라고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A대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대는 2011년 후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 과정에서 필수제출서류인 대표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의 서류를 접수하고 교수초빙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린 뒤 결과를 제출하라고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A대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충분한 근거와 설명 없이 징계를 내리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A대는 교육부가 전 총장과 전 교무처장에 대해 중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도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조치하라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미 퇴직한 교원을 상대로 징계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A대는 교육부의 처분이 전 총장이 교원 임용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고, 애초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가 중징계조치를 요구하고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기재한 부분은 말 그대로 ‘중징계 사유가 있지만 퇴직했으니 징계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며 “내용이 명확하고 이행 불가능한 사항을 강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처분서에 구체적인 행위를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교원들이 신규채용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모든 교원별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전체적인 과정 등을 통해 당사자가 처분이 이뤄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위법하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치소 벌써 괴로워, 몇십년은 고문”…‘칼부림’ 최원종이 보낸 편지
- 예비신부가 알고 보니 유부녀였습니다[양친소]
- 연인 살해한 해경, 안마방서 ‘나체 상태’로 체포
- 조폭 두목 장모 칠순잔치 방송한 유튜버...손봐준 조직원 입건
- “정말 내가 죽도록 싫어?”…“내 동생 ‘죽인’ 스토킹범, 제발 엄벌을”
- 이재명 출석 수원지검 앞, 전보다 줄어든 찬반집회 인원
- "말이 와전됐어"…가짜뉴스 퍼진 '나는 솔로', 역대 최고 시청률 [이주의 1분]
- 화사, 외설 논란 심경 고백…"힘든 상황, 신곡이 긍정 에너지 줘"
- '디올 찰떡' 홍라희 전 리움 관장, 프리즈 서울 패션[누구템]
- 노출 심해서…길가던 여성에 벽돌 던진 60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