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신 채권 소멸시효 주장…대법 "배당이의 소송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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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경매 절차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대신 강제 경매 집행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문 정본을 받은 농협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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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농협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은 2019년 7월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배당표에 따르면 농협은 3순위로 6395만 원, A씨는 4순위로 361만 원을 배당받게 됐다.
A씨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농협의 배당액 중 1943만원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소를 각하했다. A씨는 경매 절차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대신 강제 경매 집행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문 정본을 받은 농협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민사집행법상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의 상대인 채권자가 집행권을 담은 판결문 정본을 갖고 있는지는 상관없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할 때도 적용된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이의 상대 채권자가 판결문 정본을 갖고 있다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은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사유 주장의 구별 또는 배당이의의 소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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