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원법 위반 61건 적발해 고발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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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기준 등을 초과하는 등 학원이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 61건을 발견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22일부터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지난 5일까지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184건의 사례를 접수해 169건을 조사한 결과 61건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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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기준 등을 초과하는 등 학원이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 61건을 발견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22일부터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지난 5일까지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184건의 사례를 접수해 169건을 조사한 결과 61건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은 61건을 내렸으며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 부과 9건(총 1천200만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원에서 2개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1개만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교육부와 합동 점검도 10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액 입시 과외, 방학 중 불법 캠프,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운영이 적발될 경우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 간부가 참여하는 심야 교습 점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 11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불법 사교육 신고 배너를 설치 ▲ 교육지원청, 학원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불법 사교육 근절 캠페인 ▲ 무등록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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