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교수채용' 광운대, 교육부 징계요구 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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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에 미달한 교수를 채용한 광운대가 교육부의 징계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광운대는 "이미 퇴직한 교원들의 경우 징계가 불가능하고 사립학교법상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징계조치 명령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행 불가능한 사항을 강제하고 있다"며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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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자격 기준에 미달한 교수를 채용한 광운대가 교육부의 징계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 통보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광운대 감사 결과 2011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 당시 석사 학위 소지와 대표논문 제출을 조건으로 내걸고도 이에 미달하는 교원을 뽑은 사례를 적발했다.
석사 학위(Degree)가 아닌 특정 '과정'(Diploma)을 마쳤고 대표논문을 내지 않은 지원자를 교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전 총장 A씨와 전직 교무처장 등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광운대에 통보했다.
이에 광운대는 "이미 퇴직한 교원들의 경우 징계가 불가능하고 사립학교법상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징계조치 명령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행 불가능한 사항을 강제하고 있다"며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광운대는 교육부의 처분 사유에 A씨 등이 교원 임용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기여를 했는지 명시되지 않았고 문제가 된 지원자를 채용한 것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부 규정을 위반해 심사 대상이 아닌 연구 실적을 포함시켜 채용심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와 근거 법령, 대학 내규 등이 처분서에 상세히 기재돼 있고 학교법인도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들이 공동 책임하에 신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이뤄진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교원별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지원자에 대해서는 "기준에 어긋난 실적을 제외하고 심사했다면 심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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