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교육 부조리' 61건 적발…미등록 학원 4건 고발

서한샘 기자 2023. 9.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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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61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22일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 소관으로는 총 18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발한 4건 모두 미등록 운영 학원·교습소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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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신고 184건 중 169건 조사…시설·교습비·강사 위반 많아
개인과외 전수조사로 고액과외 방지…불법 심야교습 점검 강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61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22일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 소관으로는 총 18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 건수 가운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129건(70.1%)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169건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61건을 적발했다.

적발한 61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발한 4건 모두 미등록 운영 학원·교습소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교습정지 1건, 벌점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 9건(12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변경 미신고 등 시설 관련 위반, 초과 징수·미반환 등 교습비 관련 위반, 무자격 강사 채용·미신고 등 강사 관련 위반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처리 현황. (서울시교육청 제공)

행정처분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9~10월 고액 입시·무등록 교육시설 △11~12월 고액 진학상담·논술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12월~내년 2월 초등 의대입시반·영어캠프 등 기존 특별점검 계획을 유지하되 교육부 요구사항·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고액 입시·과외, 방학 중 불법캠프,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 의대입시반 등 불법 운영에 대한 집중 특별점검을 실시·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를 전수 조사해 고액과외를 사전 방지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내 개인과외 교습자는 2020년 2만4924명에서 2022년 2만7192명으로 2년 사이 9.1% 증가했다. 올해 7월1일까지는 2만8156명이 등록됐다.

이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증한 불법 심야교습 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부당광고 모니터링, 불법 사교육 근절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대책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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