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사망' 가해 학부모 음식점… 본사서 '영업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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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음식점이 본사로부터 '영업중단' 조치를 받았다.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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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본사 측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 교사 사망 이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음식점을 비롯,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사업장 두 곳의 정보가 공유돼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시민들은 두 사업장의 온라인 후기 별점을 1점으로 남기는 등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해당 음식점 앞에 일부 시민이 계란과 밀가루, 케첩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에는 '살인자' 등 비난이 담긴 포스트잇이 가득 붙었다. 해당 학부모는 가게 운영에 문제가 생기자 곧바로 권리금을 걸어놓고 가게를 급매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던 40대 교사 A씨 지난 5일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지난 7일 오후 6시쯤 숨졌다.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20년째 교사로 일해온 A씨는 약 4년간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 이후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고 수년간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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